신한금융투자, 공익목적법인의 퇴직연금 수수료 50% 인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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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까지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회적 기업과 강소기업에만 운용·자산 관리 수수료를 50% 인하해주고 있었다.수수료 인하 대상 사업장에는 확정급여형(DB) 최대요율기준 기존으로 수수료가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각각 낮아진다.
이번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사업장은 주로 근로자 50인 이하이거나 영세한 곳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가입대상사업장 중 25.6%만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이에 반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비율은 90% 이상이다.
근로복지공단(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한금융투자(자산관리기관)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운용·자산 관리) 50%인하 대상을 확대한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기존에는 사회적 기업과 강소기업에만 운용·자산 관리 수수료를 50% 인하해주고 있었다.수수료 인하 대상 사업장에는 확정급여형(DB) 최대요율기준 기존으로 수수료가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각각 낮아진다.
이번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사업장은 주로 근로자 50인 이하이거나 영세한 곳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가입대상사업장 중 25.6%만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이에 반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비율은 90% 이상이다.
근로복지공단(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한금융투자(자산관리기관)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운용·자산 관리) 50%인하 대상을 확대한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