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유죄 판결에 "기가 막혀"

1심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은 유지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범행 반성하지 않아"
최강욱 "정치 검찰의 장난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 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다시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기가 막히지만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환동 확인서를 써주고 선거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최 대표는 8일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일체 저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써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만 경도되어, 왜 실제 활동사실을 보았거나 들었다는 사람들의 순수한 증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배척하는 것인가"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제 업보가 크지만 의연하게 감당해 보겠다"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단이) 오판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하겠다"라고 반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