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前 간부 부동산 투기 의혹…검찰, 압수수색 [종합]
입력
수정
검찰, 부동산 투기 보강수사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광주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산구청 압수수색
광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광산구청 건설과 등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중심으로 불거진 투기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건설과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의 수사선상에는 오르지 않았던 현직 간부 공무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 씨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퇴직한 A 씨는 재직 시설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산구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5억 800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전후 일부 토지를 3900만 원에 수용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도로 개설 부지 인근 나머지 토지는 땅값이 13억 5000만원 가량까지 상승해 주머니를 부풀렸다.
또 친분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서구 쌍촌동 지역 주택 사업을 청탁, 사업 추진을 해주겠다며 조합을 설득해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데 일조했다. A 씨는 70억 원 시세의 땅을 조합 측에 90억 원에 되팔아 20억 원의 차익을 벌어들였다. 약 9억 원의 부대비용도 조합 측에 전가해 총 29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쌍촌동 지역주택사업 부지 매각과 관련해 A씨 공범인 민간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직 서구 간부 공무원 1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확정 판결 받기 전 A 씨가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