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 친구 측에 고소당한 유튜버 "진실 찾기 뼈 아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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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아닌 모욕으로 고소"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22)씨 사건과 관련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이 누리꾼과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 합리적 의혹이라 판단해 주신 거냐"
이와 관련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종이'는 7일 커뮤니티를 통해 "종이만 콕 찝어서 고소한다고 한다"며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 아팠나 보다"라고 했다.그는 "오늘 서초경찰서에 오신다더니 제가 오전 내내 그 앞에 있을 때는 안 보이시더니 오후 늦게까지 기사로만?"이라며 "언플(언론 플레이) 그만 하시고 고소할 거면 어서어서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당신네들에 대해 조사 똑바로 하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모욕이랑 정통망법 위반만 적시돼 있는데 그럼 혹시 제가 했던 말이 다 합리적 의혹이라 판단해 주신 거냐"라고 했다.
'종이의 TV'는 그동안 손씨 사고와 관련된 영상으로 구독자를 크게 늘려왔다. 채널의 운영자 '종이'는 네이버 카페 '반포 한강 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의 대표이기도 하다.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은수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종이의 TV를 가장 먼저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파급력과 수위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측이 온라인상에서 음모론을 제기했던 유튜버와 누리꾼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자 선처를 바라는 사람들은 반성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 700여통이 접수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