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지도 모른다' 이주노동자 전용 보험 가입률 40∼6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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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임금체불보증보험 '모른다' 응답률 37%에 달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원활한 출국을 돕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4대 보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4대 전용보험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비전문취업(E-9 비자), 중국 동포(H-2 비자) 노동자의 이주노동자 전용 4대 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률은 40∼61% 수준에 불과하다.
연구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윤경·김기태 부연구위원)은 국적, 성별, 직종, 취업 여부를 고려해 선정한 이주노동자 1천400여명을 면접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주노동자 전용 4대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이주노동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는 61.2%에 머물렀고 무가입자는 18%,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20%였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률은 40%에 불과했으며, 37%는 가입 여부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가입률도 각각 59%, 56.6%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이주노동자 전용 4대 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낮은 인지도, 미흡한 가입 유인책 등을 거론했다.
연구팀은 "출국만기보험은 출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급여로 퇴직금의 성격을 띤다"며 "이주노동자 5명 가운데 1명은 이를 잘 모른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은 납부 금액의 100∼106% 수준이고 상해보험은 납입보험료가 적어 보장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입 유인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정부는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체나 노동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장의 가입률은 절반 정도를 오르내린다"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귀국비용보험을 폐지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연구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윤경·김기태 부연구위원)은 국적, 성별, 직종, 취업 여부를 고려해 선정한 이주노동자 1천400여명을 면접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주노동자 전용 4대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이주노동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는 61.2%에 머물렀고 무가입자는 18%,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20%였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률은 40%에 불과했으며, 37%는 가입 여부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가입률도 각각 59%, 56.6%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이주노동자 전용 4대 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낮은 인지도, 미흡한 가입 유인책 등을 거론했다.
연구팀은 "출국만기보험은 출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급여로 퇴직금의 성격을 띤다"며 "이주노동자 5명 가운데 1명은 이를 잘 모른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은 납부 금액의 100∼106% 수준이고 상해보험은 납입보험료가 적어 보장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입 유인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정부는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체나 노동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장의 가입률은 절반 정도를 오르내린다"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귀국비용보험을 폐지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