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네이버 대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숨진 채로 발견된 네이버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 직원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사망 현장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고,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고용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