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 등 5개 공원서 야간에 음식 먹으면 벌금

부산시 행정명령 발동…9일 오전 0시부터 발효
9일부터 부산시민공원 등 부산 주요 5개 공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야간에 음식을 먹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9일 오전 0시부터 야간 음식 섭취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객은 공원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5곳이다.

시는 최근 무더운 날씨로 야간에 공원 이용객이 늘면서 음식물 취식을 핑계로 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다만 낮 시간에는 공원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