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도차익 20억 이상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80%→5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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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거주해도 양도차익 10억원이면 양도세 2배(2억->4억)→

부동산특위의 제안은 이중 실거주 감면은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감면은 차익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20억원을 넘을 경우 40%의 실거주 공제에 10%의 보유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에 비해 양도세를 2.5배 더 내야 하는 것이다.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6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7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5억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0%를 감면받을수 있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충진 건국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유철형 변호사, 정세은 충남대 교수,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 한문도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정책 의총에서 특위의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전범진/오형주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