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도차익 20억 이상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80%→50%로 축소

10년 실거주해도 양도차익 10억원이면 양도세 2배(2억->4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혜택을 최대 30%포인트(양도차익 20억원 이상)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 종부세 완화 및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추진하면서 ‘부자 감세’란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기보유혜택 축소를 들고나왔다는 분석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특별공제를 차익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을 현행 최대 40%에서 10%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주택 매도자는 차익의 규모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보유 기간 1년당 연 4%, 실거주 1년당 연 4%의 감면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부동산특위의 제안은 이중 실거주 감면은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감면은 차익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20억원을 넘을 경우 40%의 실거주 공제에 10%의 보유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에 비해 양도세를 2.5배 더 내야 하는 것이다.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6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7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5억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0%를 감면받을수 있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충진 건국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유철형 변호사, 정세은 충남대 교수,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 한문도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정책 의총에서 특위의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전범진/오형주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