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지하서 가상화폐 채굴…간 큰 직원 '징계'

채굴기 48일간 가동, 약 64만원 벌어
예술의전당, 정직 2개월 징계
전기요금 30만원도 환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술의전당 기술직 직원이 회사 건물 지하에 암호화폐 채굴기를 임의로 설치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2대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설치한 뒤 지난 1월까지 48일간 가동했다.채굴기는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는 장비로, 채굴은 컴퓨터로 특정한 연산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상 화폐를 받는 행위다.

A씨는 전기실 직원들만 주로 찾는 지하 공간에 컴퓨터 본체, 그래픽카드, 공기 순환기 등 채굴 장비를 설치했고, 두 달간 밤새 가동해 약 63만8000원의 이더리움을 채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하실에는 내부 폐쇄회로(CC)TV가 없어 A씨가 남 모르게 채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A씨는 채굴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서예박물관 지하에 보관만 하려고 했으나,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며 시장이 요동치자 회사 몰래 지난해 11월부터 채굴기를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용한 전력량은 2069.6KW로 약 30만원의 전기료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술의전당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가 무단으로 쓴 전기 요금 30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A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4월 말에 부서로 복귀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