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6·25소년병 홀대? 재일학도병에 비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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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국가유공자로 예우 격상' 주장…국가유공자 혜택이 참전유공자보다 커
법률상 소년병도 국가유공자이나 신체피해 없으면 예우는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은 신체피해 안따져…'일본내 기반 상실' 특수성 감안된것
만 17세 이하의 나이로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지원병'(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발언이 화제다. 김 지사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6·25 참전 소년병들이 참전유공자로 되어있는데 그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 참전 소년병'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발령한 '대통령긴급명령'에 따라 징집된 만 14∼17세 병사로,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아닌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받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기준 소년병으로 확인된 사람은 총 2만5천964명(생존자 1만1천238명, 사망자 1만4천726명)으로 확인된다. 김 지사의 발언은 어린 나이에 전쟁에 투입돼 학업지장과 발육부진, 생계곤란 등의 불이익을 겪은 소년병을 '참전유공자'보다 혜택이 많은 '국가유공자'로 승격해 특별히 예우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6·25 전쟁이 끝나고 70여년 동안 소년병으로 참전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거나 "어린 나이에 참전해 희생한 소년병들이 지금까지 국가유공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더 충격"이라는 반응 등이 나오는 바, 연합뉴스는 관련 규정을 따져봤다. ◇ 현행법상 소년병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단, 예우는 참전유공자
일단 엄밀히 말해 현행법상 6·25 참전 소년병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유공자 지정과 예우를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4조 1항 10호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
일단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 예우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같은 법 4조 4항에 따라 전투 중 전사하거나 상이등급 1∼7급의 부상을 입은 참전유공자가 아니면 국가유공자의 예우가 아닌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한 것이다.
즉 참전유공자인 6·25 참전 소년병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긴 하지만 전사자나 부상자가 아니면 명칭만 국가유공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보다 혜택이 적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받는 것이다.
결국 현행법의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김 지사의 발언은 참전유공자 중 소년병의 경우엔 사망 또는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명칭뿐만 아니라 예우 또한 국가유공자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차이
┌────────────┬────────────┬───────────┐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
├────────────┼────────────┼───────────┤
│보상금 및 수당 │- 매달 최대 316만5천원 +│- 65세 이후 매달 참전 │
│ │ 생활조정수당 및 간호수 │명예수당 34만원 │
│ │당 │- 유족 지급 없음 │
│ │- 유족에게도 지급 │ │
├────────────┼────────────┼───────────┤
│기타 혜택 │- 의료, 취업, 교육 혜택 │본인만 의료 해택 │
│ │- 자녀 및 유족에게도 부 │ │
│ │여 │ │
├────────────┼────────────┼───────────┤
│사망 후 안장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 │본인만 국립호국원 안장│
│ │안장 │ │
└────────────┴────────────┴───────────┘
◇ 국가유공자는 최대 월 316만원 보상금…참전유공자는 월 34만원 명예수당
이미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를 받는 소년병이 국가유공자로 승격되면 어떤 예우를 받게 될까?
우선 참전유공자의 경우 당사자는 만 65세가 된 후로 매달 34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다.
또 의료비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뿐만 아니라 장제보조비 20만원과 영구용 태극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예우 수준이 이에 비해 확연히 높아진다.
당사자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매달 최대 316만5천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매달 최대 193만원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달 최대 33만6천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고, 몸이 불편해 간호를 받는 경우 매달 최대 26만3천원의 간호수당도 받을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대학까지 본인 및 자녀의 수업료가 면제되고, 취업 시 만점의 5~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유가족까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가유공자에게는 전투 중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해 노동력을 상실한 부분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상금과 각종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소년병 국가유공자 예우 8차례 입법 시도했지만 실패…21대 국회서도 논의 중단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논의는 김 지사의 이번 발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01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소년병 국가유공자 예우 법안'만 8건이었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04년 장윤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일부가 가결됐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소년병 등 6·25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한 종류로 포함시키되 예우는 기존과 같이 참전유공자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중이다.
만 17세 이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특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예우 수준도 국가유공자에 맞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반 참전자와 차별화한 예우는 자칫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1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평시였으면 군에 갈 나이가 아니었던 소년병들의 특수성과 함께, 그들이 겪은 학업지장, 발육부진, 생계곤란 등을 인도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런 피해가 소년병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느냐는 반론도 있었다. ◇ 국가유공자 예우받는 '재일학도의용군'과 차별?…재일의용군은 참전후 일본 귀환 불가로 사회적 기반 상실한 점 감안
소년병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 무엇보다 많은 네티즌이 의문을 품는 대목은 '재일학도의용군'의 경우엔 신체적 희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 당시 일본에서 자진 귀국해 국제연합(UN)군 일원으로 참전한 교포청년과 학생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총 293명(본인 9명, 유족 282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예우를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4조 1항은 6·25에 참전한 국민의 경우에는 신체적 희생(사망·부상)이 있는 경우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반면,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해선 동 조항 9호에 따라 특별히 신체적 희생과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과 유사한 사례인데도 국내에서 징집된 소년병은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해당 조항이 제정된 배경을 감안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6·25가 끝난 뒤 상당수 재일학도의용군은 일본 정부가 귀환을 거부하면서 돌아가지 못했고, 결국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이 정착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그것이 국가유공자 예우로 귀결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6월 '소년병을 재일학도의용군과 같이 예우해달라'는 신청 사건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은 일본의 허가 없이 참전해 귀환이 거부돼 가족과 생이별하고 국내 단신 정착 등 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사회·경제적 희생에 대한 예우와 정착지원 차원이므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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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소년병도 국가유공자이나 신체피해 없으면 예우는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은 신체피해 안따져…'일본내 기반 상실' 특수성 감안된것
만 17세 이하의 나이로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지원병'(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발언이 화제다. 김 지사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6·25 참전 소년병들이 참전유공자로 되어있는데 그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 참전 소년병'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발령한 '대통령긴급명령'에 따라 징집된 만 14∼17세 병사로,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아닌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받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기준 소년병으로 확인된 사람은 총 2만5천964명(생존자 1만1천238명, 사망자 1만4천726명)으로 확인된다. 김 지사의 발언은 어린 나이에 전쟁에 투입돼 학업지장과 발육부진, 생계곤란 등의 불이익을 겪은 소년병을 '참전유공자'보다 혜택이 많은 '국가유공자'로 승격해 특별히 예우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6·25 전쟁이 끝나고 70여년 동안 소년병으로 참전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거나 "어린 나이에 참전해 희생한 소년병들이 지금까지 국가유공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더 충격"이라는 반응 등이 나오는 바, 연합뉴스는 관련 규정을 따져봤다. ◇ 현행법상 소년병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단, 예우는 참전유공자
일단 엄밀히 말해 현행법상 6·25 참전 소년병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유공자 지정과 예우를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4조 1항 10호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
일단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 예우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같은 법 4조 4항에 따라 전투 중 전사하거나 상이등급 1∼7급의 부상을 입은 참전유공자가 아니면 국가유공자의 예우가 아닌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한 것이다.
즉 참전유공자인 6·25 참전 소년병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긴 하지만 전사자나 부상자가 아니면 명칭만 국가유공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보다 혜택이 적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받는 것이다.
결국 현행법의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김 지사의 발언은 참전유공자 중 소년병의 경우엔 사망 또는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명칭뿐만 아니라 예우 또한 국가유공자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차이
┌────────────┬────────────┬───────────┐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
├────────────┼────────────┼───────────┤
│보상금 및 수당 │- 매달 최대 316만5천원 +│- 65세 이후 매달 참전 │
│ │ 생활조정수당 및 간호수 │명예수당 34만원 │
│ │당 │- 유족 지급 없음 │
│ │- 유족에게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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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혜택 │- 의료, 취업, 교육 혜택 │본인만 의료 해택 │
│ │- 자녀 및 유족에게도 부 │ │
│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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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안장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 │본인만 국립호국원 안장│
│ │안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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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는 최대 월 316만원 보상금…참전유공자는 월 34만원 명예수당
이미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를 받는 소년병이 국가유공자로 승격되면 어떤 예우를 받게 될까?
우선 참전유공자의 경우 당사자는 만 65세가 된 후로 매달 34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다.
또 의료비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뿐만 아니라 장제보조비 20만원과 영구용 태극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예우 수준이 이에 비해 확연히 높아진다.
당사자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매달 최대 316만5천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매달 최대 193만원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달 최대 33만6천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고, 몸이 불편해 간호를 받는 경우 매달 최대 26만3천원의 간호수당도 받을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대학까지 본인 및 자녀의 수업료가 면제되고, 취업 시 만점의 5~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유가족까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가유공자에게는 전투 중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해 노동력을 상실한 부분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상금과 각종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소년병 국가유공자 예우 8차례 입법 시도했지만 실패…21대 국회서도 논의 중단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논의는 김 지사의 이번 발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01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소년병 국가유공자 예우 법안'만 8건이었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04년 장윤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일부가 가결됐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소년병 등 6·25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한 종류로 포함시키되 예우는 기존과 같이 참전유공자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중이다.
만 17세 이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특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예우 수준도 국가유공자에 맞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반 참전자와 차별화한 예우는 자칫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1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평시였으면 군에 갈 나이가 아니었던 소년병들의 특수성과 함께, 그들이 겪은 학업지장, 발육부진, 생계곤란 등을 인도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런 피해가 소년병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느냐는 반론도 있었다. ◇ 국가유공자 예우받는 '재일학도의용군'과 차별?…재일의용군은 참전후 일본 귀환 불가로 사회적 기반 상실한 점 감안
소년병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 무엇보다 많은 네티즌이 의문을 품는 대목은 '재일학도의용군'의 경우엔 신체적 희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 당시 일본에서 자진 귀국해 국제연합(UN)군 일원으로 참전한 교포청년과 학생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총 293명(본인 9명, 유족 282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예우를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4조 1항은 6·25에 참전한 국민의 경우에는 신체적 희생(사망·부상)이 있는 경우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반면,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해선 동 조항 9호에 따라 특별히 신체적 희생과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과 유사한 사례인데도 국내에서 징집된 소년병은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해당 조항이 제정된 배경을 감안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6·25가 끝난 뒤 상당수 재일학도의용군은 일본 정부가 귀환을 거부하면서 돌아가지 못했고, 결국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이 정착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그것이 국가유공자 예우로 귀결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6월 '소년병을 재일학도의용군과 같이 예우해달라'는 신청 사건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은 일본의 허가 없이 참전해 귀환이 거부돼 가족과 생이별하고 국내 단신 정착 등 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사회·경제적 희생에 대한 예우와 정착지원 차원이므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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