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2심 간다…"벌 받겠다"더니 항소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항소장 제출
1심 판결 4일 만에 항소…"형량 부당하다"
지난달 7일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언니 A씨(22·여)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당시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지 4일 만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A씨는 앞서 지난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부터 8월9일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했고, 8월10일 이후로는 아이를 찾지 않아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 남겨진 아이가 어떤 고통을 받을지 예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면서 "아이를 방치하고 나온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 어머니가 사망한 아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에 침묵했다"고 질타했다.

또 "그 직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기보다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에 앞선 2차 공판 최후 진술에서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