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해경 2시간여 추적해 야간 불법 어선 적발

무허가 잠수장비 싣고 다녀…보령해경, 선장 입건
해경이 육군과 공조로 야간에 바다에서 무허가 잠수장비를 싣고 다니던 어선을 적발했다. 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에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왔다.

해경의 공조 요청을 받은 육군은 열상감시장비(TOD)와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해 해당 선박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2시간 넘는 추적으로 어선이 서천 장항항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군과 해경은 항구에 입항한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검문 검색을 했다. 군산 선적인 이 어선(2.5t급)에는 무허가 잠수장비인 산소통을 비롯해 호스 30m 등이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선장과 선원 등은 모두 우리 국민으로,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국민이 안심하는 서해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군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