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집 무단 침입해 체액 뿌린 교사지망생, 재판 중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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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후배 여성 자취방 무단 침입해 체액 뿌려후배 여성의 자취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 도중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 도중에도 무단 침입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9일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후배 여성 B씨가 사는 원룸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후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에도 B씨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또다시 침입한 것. 심지어 A씨는 B씨의 집 근처에 몰래 숨어있다가 그가 누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훔쳐본 것으로 조사 도중 밝혀졌다.
B씨는 A씨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으나 B씨가 다니는 독서실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행해 새 주소까지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B씨의 법률대리인은 "범행 당시 졸업 예정자였던 A씨는 이후 졸업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