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생겼다"는 여자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입력
수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에서 여자친구 B(47)씨가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괴롭히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가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 핸드백을 향해 휘둘렀다. 작년 10월에는 자신이 일하던 작업장 고용주에게 250만원을 빌린 뒤 이를 떼먹기도 했다.
김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B씨가 거듭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올해 3월 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에서 여자친구 B(47)씨가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괴롭히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가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 핸드백을 향해 휘둘렀다. 작년 10월에는 자신이 일하던 작업장 고용주에게 250만원을 빌린 뒤 이를 떼먹기도 했다.
김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B씨가 거듭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