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다투다 흉기 살해…50대 징역 13년

동거하던 여성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9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모(5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고의가 없고 상해 고의만 있었다고 하지만 증거 등에 비춰보면 순간적으로나마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흉기로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부증 증세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렸는데도 약 23분간 피해자를 방치해 즉시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