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단명"·"자식 무당된다"…겁박해 44억 뜯어낸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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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흉사가 생길 것이라며 불안감을 조성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무속인이 구속됐다.
부산진경찰서는 9일 특가법 및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무속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40여명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700여 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게시판이나 당근 마켓에 홍보 글을 올리고 영업을 한 A씨는 이후 집안에 위험이 닥칠 것이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기도비를 받아냈다. 그는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안 하면 자식이 무당이 될 팔자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도를 할 때 재물로 돈을 바쳐야 기도의 기운이 좋다"면서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한 번에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고 "정성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들을 겁박해 추가로 돈을 받기도 했다.A씨는 현금 외에 금이나 상품권 등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로챈 돈은 기도비 일부를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돌려막기해 쓰거나 개인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도비와 굿값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부산진경찰서는 9일 특가법 및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무속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40여명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700여 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게시판이나 당근 마켓에 홍보 글을 올리고 영업을 한 A씨는 이후 집안에 위험이 닥칠 것이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기도비를 받아냈다. 그는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안 하면 자식이 무당이 될 팔자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도를 할 때 재물로 돈을 바쳐야 기도의 기운이 좋다"면서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한 번에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고 "정성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들을 겁박해 추가로 돈을 받기도 했다.A씨는 현금 외에 금이나 상품권 등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로챈 돈은 기도비 일부를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돌려막기해 쓰거나 개인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도비와 굿값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