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상습 만취운전 2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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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에도 운전대 잡아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지속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번 운전 중 2번은 음주상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최유신 판사)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새벽3시17분께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경기 평택시 부근에서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확인됐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면허취소된 이후에도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해 8월14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같은 달 19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5일 뒤인 24일 오전 10시10분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9월18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한달 사이에 4번이나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한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몇 개월 사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배상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사건을 일으킨 차량도 처분했다"면서 "이번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무면허 운전 중 건물을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 건물주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