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육군…중령이 장교·부사관 3명 상습 성추행 '영장청구'

가해자·피해자 즉각 분리 조처
육군참모총장 보고에 하루, 영장청구 3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최근 성추행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최근 성추행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9일 SBS에 따르면 강원도 모 부대의 대대장이 상습적으로 간부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육군중앙수사단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강원도 육군 부대 대대장인 A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중령은 사무실에서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에 따르면 A 중령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달 중순 피해자인 여성 장교가 사단장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신고 접수 당일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 약식조사 후 육군본부에 알렸고, 다음 날 오전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자 A 중령은 곧바로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 보직 해임 상태에서 군단 보충대로 인사조치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곧바로 분리 조처됐다는 설명이다. 수사단은 이달 초까지 A 중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부사관 2명을 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육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육군의 경우 신고 접수 기준으로 육군참모총장 보고에 하루, 영장 청구에 3주가 걸린 반면, 공군 20전투비행단 사건은 총장 보고에만 40여일, 가해자 영장청구까지 석달이 걸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