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코인의 전당 될 뻔…"이더리움 63만원 채굴"

예술의 전당 기술직 직원
건물 지하에 암호화폐 채굴기 설치
2달 동안 60만 원 채굴, 전기료만 30만 원
/사진=전용기 의원실 제공
국내 대표 공연장 예술의 전당 지하에서 가상 화폐 채굴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A 씨가 지난해 말 서예박물관 지하에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를 설치했다가 발각됐다.A 씨는 총 2대의 채굴기를 설치했고, 2개월 만에 순찰 중이던 직원에게 덜미가 잡혔다. 48일 동안 채굴기를 가동해서 채굴한 가상 화폐 이더리움은 대략 63만 원. 예술의 전당이 추가로 부담한 전기료는 3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채굴기를 설치했다. 서예박물관은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하우스에 비해 인적이 드문 장소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까지 없어 은밀히 작업이 가능했다.
/사진=전용기 의원실 제공
모니터는 예술의 전당 비품을 사용했고, 전력 역시 전기실에서 끌어왔다. 인터넷은 A 씨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쉐더링해 무선인터넷으로 사용했다.채굴기를 몰래 설치하고 운영한 사실이 알려진 후 A 씨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A 씨가 쓴 전기료 30만 원도 모두 환수했다.

A 씨는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가상 화폐 채굴기 2대를 반입·설치·운용해서 회사의 전력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회사 규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