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돈 빌려 잠적한 20대 구속…주식·도박으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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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경찰서는 장애인에게 돈을 빌려 편취 후 잠적한 혐의(사기 등)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가량 사천에 거주하는 B씨 등 정신·지적 장애인 7명에게 접근해 이들에게 2천만원 상당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피해자는 자신들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출해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이들에게 청소기 등 물품을 대신 구매해준다고 속여 4천8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B씨와 친해졌고 이후 B씨를 통해 다른 피해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편취한 금액을 주식과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가량 사천에 거주하는 B씨 등 정신·지적 장애인 7명에게 접근해 이들에게 2천만원 상당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피해자는 자신들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출해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이들에게 청소기 등 물품을 대신 구매해준다고 속여 4천8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B씨와 친해졌고 이후 B씨를 통해 다른 피해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편취한 금액을 주식과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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