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21∼27일 선박 교통안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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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1∼27일 관제 대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교통안전 저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진·출입 미신고, 관제 통신 미 청취·무응답, 항로 미준수, 제한 속력 초과, 도선사 승하선 구역 위반 등이다. 단속에 앞서 14∼20일 관제 통신을 이용한 안내방송과 문자 메시지 발송, 항행안전 정보서비스 등으로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해경은 단속기간 선박 교통 관제법뿐 아니라 해사안전법, 선박 입출항법, 도선법 위반행위도 단속한다.
/연합뉴스
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진·출입 미신고, 관제 통신 미 청취·무응답, 항로 미준수, 제한 속력 초과, 도선사 승하선 구역 위반 등이다. 단속에 앞서 14∼20일 관제 통신을 이용한 안내방송과 문자 메시지 발송, 항행안전 정보서비스 등으로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해경은 단속기간 선박 교통 관제법뿐 아니라 해사안전법, 선박 입출항법, 도선법 위반행위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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