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8퍼센트·피플펀드…P2P 첫 등록업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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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투법 적용해 등록 허가금융위원회는 10일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P2P(개인 간 금융)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개인 간 금융 거래 중개 서비스다. 정부는 P2P금융업을 제도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을 시행해 오는 8월까지 업체들에 정식 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이번에 등록한 3개사는 지난해 12월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다.렌딧은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다. 누적 대출액 규모는 피플펀드 1조839억원, 8퍼센트 3476억원, 렌딧 2291억원 등이다.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으로 각각 업계 2위, 9위, 11위에 해당한다.
8퍼센트와 피플펀드컴퍼니는 중금리 신용대출 외에 각각 소상공인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한 회사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준 등록을 신청한 P2P업체는 총 41곳이다.업계에서는 1호 온투업자 탄생을 계기로 P2P금융 시장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2P금융은 몇 년 전까지 새로운 금융 대출·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았으나 일부 업체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시장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등록한 업체들은 온투법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를 받고 투자금 예치기관 보관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따라야 한다. 8월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돼 사실상 대부업체로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P2P금융 이용자가 더 두텁게 보호받고 (온투법 시행이) 향후 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논란이 불거진 P2P 업체들은 온투업자로 등록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