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강동구 헬스장·골프연습장 자정까지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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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마포구 실내체육시설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서울 마포구와 강동구의 일부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은 오는 12일부터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전망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의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 마감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된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초부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상생방역 방안이 처음 실행되는 사례다. 서울시는 10일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방역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을 돕기 위해 일부 지역·업종에 한해 영업 제한 완화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영업 마감시간 연장은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선제 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 및 환기의 강화된 4대 방역수칙 이행을 전제로 실시된다.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위해 대상 시설의 종사자는 2주에 1회씩 시설 주변 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날부터 마포구와 강동구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선정하고 있다. 대상 업소 수는 자치구별 170여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대상 업종을 카페와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나설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