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거건물 붕괴 사고 사망자 부검, 유족 의견 존중"
입력
수정
현장 경찰이 유족 의사 반영해 영장 집행 결정하도록 지휘 검찰이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유족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사망자 부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지검은 11일 "학동 건물 붕괴 사망자의 부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족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영장 집행 여부를 정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학동4구역 사고 현장을 찾아 "유족 의견을 들었고 부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검장께서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붕괴한 건물 잔해에 버스가 매몰돼 사망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부검 절차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이후 법적 기록으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절차에 대부분 공감하고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철회했다. 검찰은 부검 영장 집행을 보류하고 재검토한 뒤 가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한 대가 잔해에 매몰됐다.
버스 탑승자 17명 중 9명은 사망했고 8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학동4구역 사고 현장을 찾아 "유족 의견을 들었고 부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검장께서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붕괴한 건물 잔해에 버스가 매몰돼 사망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부검 절차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이후 법적 기록으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절차에 대부분 공감하고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철회했다. 검찰은 부검 영장 집행을 보류하고 재검토한 뒤 가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한 대가 잔해에 매몰됐다.
버스 탑승자 17명 중 9명은 사망했고 8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