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혐의' 60대 산후도우미, 경찰 조사 받아

산후도우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88일이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가 입건됐다.

1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산후도우미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A 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부모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손으로 아이의 등을 세게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아이를 소파 쿠션에 내던지듯 내려놓는 등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아이는 한 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의사는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임상적 추정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아이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살펴보던 중 A 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한 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CCTV를 확인해 분석 중이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