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8만 vs 복지부 74만…노인일자리 개수 왜 차이날까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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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 중에 '노인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노인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준 일자리죠. 길거리 휴지를 줍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안내를 하는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년층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인일자리 수가 크게 늘어났죠.
그런데 같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정부 부처마다 노인일자리 개수를 다르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정부가 만든 노인일자리가 77만5000개로 집계됐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일자리 개수가 74만개였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노인일자리를 두고 왜 정부 부처 사이에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이 같은 수치 차이는 고용부와 복지부가 노인일자리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하는 노인일자리 개수는 복지부를 포함해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33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만 65세 이상'인 노인을 모두 취합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복지부가 집계해 발표하는 노인일자리 개수는 복지부 주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취합한 수치입니다. 이 사업은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참여조건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고용부가 집계하는 '만 65세 이상'의 기준과는 괴리가 있는 셈입니다.고용부와 복지부 모두 각자가 노인일자리를 집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입장에서는 여타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통상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분류하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집계할 때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약칭 '노인일자리'라고 불러온 만큼 노인일자리 개수를 발표할 때 사업 참여자 전원을 집계하는 게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 입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고용부와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집계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국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부처별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노인일자리라는 단어 사용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그런데 같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정부 부처마다 노인일자리 개수를 다르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정부가 만든 노인일자리가 77만5000개로 집계됐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일자리 개수가 74만개였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노인일자리를 두고 왜 정부 부처 사이에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이 같은 수치 차이는 고용부와 복지부가 노인일자리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하는 노인일자리 개수는 복지부를 포함해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33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만 65세 이상'인 노인을 모두 취합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복지부가 집계해 발표하는 노인일자리 개수는 복지부 주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취합한 수치입니다. 이 사업은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참여조건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고용부가 집계하는 '만 65세 이상'의 기준과는 괴리가 있는 셈입니다.고용부와 복지부 모두 각자가 노인일자리를 집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입장에서는 여타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통상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분류하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집계할 때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약칭 '노인일자리'라고 불러온 만큼 노인일자리 개수를 발표할 때 사업 참여자 전원을 집계하는 게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 입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고용부와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집계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국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부처별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노인일자리라는 단어 사용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