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계획개발 유도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포함

경기 용인시가 처인구와 기흥구 15개 지역(19.93㎢)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주민 공람을 14일부터 실시한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2019년 수지구 광교산 일대 난개발 차단을 위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기흥구와 처인구로 확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11일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해 성장을 유도하고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이뤄진 기흥구는 친환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지구와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시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처인·기흥구 성장관리방안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그쳐 내달 중 고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처인구 남동, 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73㎢와 기흥구 하갈·상하·지곡·공세·고매·보라동 6.2㎢를 주거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인 원삼면 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4.9㎢도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주택·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근생형에는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없고, 공장·창고가 많은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 임야 보전목적의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 공장, 판매시설, 창고를 못 짓는다.

다만, 다른 구에 비해 성장이 더딘 농촌지역인 처인구에 한해 주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층형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용량을 초과한 개발을 막기 위해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해 개발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