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갔던 어린 아들이 사지마비로 돌아왔습니다"

청원인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 의무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을 받다 사지 마비가 됐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12일 오후 2시 17분 기준 38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청원인은 "지난해 2월 20일 저의 아들은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도중 일어난 사고로 경추 1번과 5번의 골절 진단을 받아 사지 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을 전전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초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복을 맞춰놓고 새로운 학교생활과 친구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는 이젠 엄마 없이는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의 가엾은 아이가 되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사고 초기 태권도장 관장은 그 배우자와 함께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가족들 앞에서 스승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얼마 후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처벌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 청원인은 "오로지 제 아들과 한 살 터울의 동생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건조사가 진행됐다"며 "태권도장에서의 중상해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 의무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저희 아이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