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모바일tv, 콘텐츠사용료 협상 결렬로 CJ ENM 채널 송출중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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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엠넷 등 10개 채널 대상…LGU+ "비상식적 요구한 CJ ENM 책임"
CJ ENM "협상 요구 외면한 것은 LGU+…향후 접점 찾을 수 있길"
방통위 "시청권 침해돼선 안 돼…불공정 및 법령상금지행위 여부 검토" LGU+의 모바일 서비스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 방송이 중단되면서 LG유플러스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U+모바일tv에서는 CJ ENM 채널 10개의 실시간 방송의 송출이 중단됐다.
중단된 채널은 tvN, tvN 스토리, O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다.
LGU+는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로 인한 협상 결렬"이라고 주장했으나, CJ ENM은 "협상 결렬의 본질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요구를 시종일관 외면한 LGU+"라고 반박하면서 양사는 서로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LGU+는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CJ ENM이 U+모바일tv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175%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플랫폼과 대형 방송채널사업자(PP) 간 통상적 인상률이 10% 이내인 데 비해 비상식적인 금액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구체적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2.7배 인상안 고수 및 콘텐츠 송출 중단 통보만 반복했다"며 "중단 직전까지 CJ ENM에 합리적 제안을 요청했으나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고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CJ ENM 측은 "LGU+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 서비스 이용자 수 등 기초 자료조차 공유하지 않은 협상 전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시간채널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J ENM은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 단계"라면서 "LGU+ 측에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U+모바일tv 서비스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LGU+는 U+모바일tv를 '모바일 IPTV'로 규정해왔으나 해당 서비스는 명확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라고 주장하면서 "IPTV와는 다른 요금체계와 별도의 가입자 경로 및 추가 콘텐츠로 구성돼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나 시장조사기관에서도 해당 서비스는 'OTT'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줘야만 방송사에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며 "향후에라도 양사가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새 접점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은 계속돼야 하지만 이런 협상이 국민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KT의 OTT 서비스 시즌도 CJ ENM과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마감 시한이 전날로 통보됐으나 아직 채널 송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CJ ENM "협상 요구 외면한 것은 LGU+…향후 접점 찾을 수 있길"
방통위 "시청권 침해돼선 안 돼…불공정 및 법령상금지행위 여부 검토" LGU+의 모바일 서비스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 방송이 중단되면서 LG유플러스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U+모바일tv에서는 CJ ENM 채널 10개의 실시간 방송의 송출이 중단됐다.
중단된 채널은 tvN, tvN 스토리, O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다.
LGU+는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로 인한 협상 결렬"이라고 주장했으나, CJ ENM은 "협상 결렬의 본질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요구를 시종일관 외면한 LGU+"라고 반박하면서 양사는 서로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LGU+는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CJ ENM이 U+모바일tv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175%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플랫폼과 대형 방송채널사업자(PP) 간 통상적 인상률이 10% 이내인 데 비해 비상식적인 금액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구체적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2.7배 인상안 고수 및 콘텐츠 송출 중단 통보만 반복했다"며 "중단 직전까지 CJ ENM에 합리적 제안을 요청했으나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고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CJ ENM 측은 "LGU+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 서비스 이용자 수 등 기초 자료조차 공유하지 않은 협상 전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시간채널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J ENM은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 단계"라면서 "LGU+ 측에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U+모바일tv 서비스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LGU+는 U+모바일tv를 '모바일 IPTV'로 규정해왔으나 해당 서비스는 명확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라고 주장하면서 "IPTV와는 다른 요금체계와 별도의 가입자 경로 및 추가 콘텐츠로 구성돼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나 시장조사기관에서도 해당 서비스는 'OTT'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줘야만 방송사에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며 "향후에라도 양사가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새 접점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은 계속돼야 하지만 이런 협상이 국민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KT의 OTT 서비스 시즌도 CJ ENM과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마감 시한이 전날로 통보됐으나 아직 채널 송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