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사관 2차 가해' 상사·준위, 모든 혐의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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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특가법상 면담강요죄' 혐의 추가 적용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구속 여부 결정…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이 모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모두 본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노 상사 측 변호인은 '유족들의 의혹 제기가 오히려 망인(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발언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중사 유족 측은 노 준위와 노 상사를 직무유기·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노 준위에 대해선 숨진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혐의에 더해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이 당초 직무유기·강요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군 차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