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사관 2차 가해' 상사·준위, 모든 혐의 전면 부인했다

군검찰, '특가법상 면담강요죄' 혐의 추가 적용
이날 저녁 구속 여부 결정…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모두 본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노 상사 측 변호인은 '유족들의 의혹 제기가 오히려 망인(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발언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중사 유족 측은 노 준위와 노 상사를 직무유기·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노 준위에 대해선 숨진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상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혐의에 더해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이 당초 직무유기·강요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군 차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