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사법원, '女부사관 2차 가해' 상사·준위 구속영장 발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이 12일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에 일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7시 50분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군사법원은 노 준위에 대해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노 상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

앞서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했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노 준위는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 시 유족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직무유기·강요미수 혐의 외에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