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감사 불만에 등록금 소송까지…교육부 피소 1.5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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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가능성 있는 소송 가액 344억9천만원…전년의 1.8배 지난해 주요 사립대학 감사가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록금 환불 등 요구까지 거세지며 교육부가 피고로 휘말린 소송 건수가 1.5배로 증가하고 소송 가액은 1.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의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교육부가 피고인 소송 건수는 총 167건으로, 전년 말(111건)의 1.5배가 됐다.
소송에 걸려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 가액은 같은 기간 187억7천만원에서 344억9천만원으로 1.8배로 증가했다.
교육부가 휘말린 소송의 대부분은 사학연금이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었지만, 작년의 특수한 상황 역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보다 대학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 대학에서 수용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감사에 따라 지적 횟수가 늘면 보통 소송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6월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으면서 학생 수 6천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곳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이 가운데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중 연세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를 상대로 종합감사 결과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9월에는 고려대도 징계 요구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세대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의 사항을 지적받았고 고려대는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에 대한 소송에는 통상 절차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피소가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 변수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학의 대면 수업이 차질을 빚으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도로 대학생 2천85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 가액 2억8천51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환불 소송을 냈다.
추가로 대학생 480명도 1억5천4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학원 원장 350명은 지난해 말 정부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학원에만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운영 중단) 조처를 내려 영업상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연합뉴스
소송에 걸려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 가액은 같은 기간 187억7천만원에서 344억9천만원으로 1.8배로 증가했다.
교육부가 휘말린 소송의 대부분은 사학연금이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었지만, 작년의 특수한 상황 역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보다 대학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 대학에서 수용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감사에 따라 지적 횟수가 늘면 보통 소송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6월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으면서 학생 수 6천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곳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이 가운데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중 연세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를 상대로 종합감사 결과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9월에는 고려대도 징계 요구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세대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의 사항을 지적받았고 고려대는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에 대한 소송에는 통상 절차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피소가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 변수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학의 대면 수업이 차질을 빚으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도로 대학생 2천85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 가액 2억8천51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환불 소송을 냈다.
추가로 대학생 480명도 1억5천4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학원 원장 350명은 지난해 말 정부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학원에만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운영 중단) 조처를 내려 영업상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