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지인 '흉기 살해'…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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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가석방 5년여만에 또 범행 살인미수죄로 징역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50대가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이현우 황의동 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작년 9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 찔러 죽였으니 빨리 오라"며 "내 집인데 내가 홧김에 찔렀는데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119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김씨 집에는 피해자 외에도 다른 지인이 동석하고 있었다.
이들은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김씨의 집으로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김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서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년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구급차도 함께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지혈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에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렀고,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5년 1월 가석방됐다.
/연합뉴스
김씨는 작년 9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 찔러 죽였으니 빨리 오라"며 "내 집인데 내가 홧김에 찔렀는데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119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김씨 집에는 피해자 외에도 다른 지인이 동석하고 있었다.
이들은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김씨의 집으로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김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서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년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구급차도 함께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지혈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에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렀고,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5년 1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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