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국제선 기내에 큰 물티슈(200매) 반입 가능하진다
입력
수정
국토부,액체·분무·겔류 등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100㎖를 넘는 물티슈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 왔다. 100㎖를 넘더라도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만 예외적으로 반입을 허용해 왔다.
앞으로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된다. 통상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 1개(200매)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와 '립밤'도 '액상 립글로스'와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도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한다.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 역시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