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 명예훼손 무혐의 "겪은 일 표현"

그룹 ITZY 리아 /사진=한경닷컴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ITZY(이하 '있지')의 멤버 리아(21)의 학폭(학교 폭력)을 주장한 동창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리아의 학폭 의혹을 커뮤니티에 게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A 씨는 올해 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폭 피해자'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는 가해자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토대로 리아가 가해자로 지목됐다.

A 씨는 가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며 이유 없이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JYP 측은 학폭 의혹에 반박하며 A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 씨를 수사한 경찰은 자신의 경험을 쓴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려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허위로 글을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명예훼손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여전히 정식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리아의 진정한 사과를 바란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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