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 왜 연락해?" 40대 여친 2시간 동안 때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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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호텔 투숙객 신고로 현행범 체포전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2시간 동안이나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4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0시께 제주시 이도이동의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인 40대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약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호텔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새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해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