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검찰-변호인 수싸움…재판 순서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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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진행 순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3번째 공판을 열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 서증도 달라질 수 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해 서증조사보다 증인신문을 먼저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변호인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송 시장 측은 또 공소사실 쟁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 변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이견이 없다가 증거조사를 목전에 두고 순서 변경해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어떻게 입증할지도 검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맞섰다.
변호인의 PPT 변론 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고, 증거조사가 시급한데 또다시 모두진술에 준하는 PPT를 하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도 "이미 시간을 줬었는데 그때 준비가 안 됐다고 다시 반복해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진행은 모든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 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에 한해 서증조사부터 먼저 하기로 했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측은 이날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전 2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일부 피고인들의 미비한 증거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선거 공약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 울산경찰청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3번째 공판을 열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 서증도 달라질 수 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해 서증조사보다 증인신문을 먼저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변호인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송 시장 측은 또 공소사실 쟁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 변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이견이 없다가 증거조사를 목전에 두고 순서 변경해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어떻게 입증할지도 검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맞섰다.
변호인의 PPT 변론 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고, 증거조사가 시급한데 또다시 모두진술에 준하는 PPT를 하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도 "이미 시간을 줬었는데 그때 준비가 안 됐다고 다시 반복해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진행은 모든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 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에 한해 서증조사부터 먼저 하기로 했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측은 이날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전 2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일부 피고인들의 미비한 증거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선거 공약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 울산경찰청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