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DVR 수거 과정 의혹' 대검 압수수색…자료 확보 나서

DVR본체 수거 과정 의혹 등 수사중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방안 검토
지난달 1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세월호 폐쇄회로TV 저장장치(DVR)가 바꿔치기 됐는지, DVR이 바뀌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DVR을 바꿨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은 이날 세월호 DVR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다.지난달 13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세월호 특검은 지금까지 대검과 해군(본부, 진해기지사령부, 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을 압수수색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테라바이트(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격인 DVR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세월호 DVR이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이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 수거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현재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데다 사실상 세월호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