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힘찬 "진실과 다른 이야기 있다" 의미심장 사과문

힘찬, 강제추행 혐의 유죄
재판 중 음주운전 적발 되기도
뒤늦게 사과문 게재
B.A.P 힘찬 /사진=한경DB
강제추행, 음주운전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다.

힘찬은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 글을 쓴다"며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준 분들께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가 있어 말을 아끼게 됐다"고 변명했다.

힘찬은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며 "여태까지 믿어주신 문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힘찬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고 공소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힘찬은 지난해 10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싱글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싱글을 발표한 다음 날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적발되며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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