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아프다'고 간호사 몸 터치했다가 성추행범 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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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묻는 간호사 등 찔러 가리킨 男, 성추행 혐의 벗어응급실에 내원했다가 간호사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억울했겠다" vs "A 씨 잘못도 있어"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성범죄자 됐다가 무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기흉 수술을 받았던 글쓴이 A 씨는 2년 전 친구와 술을 마시다 응급실에 내원했다. 술에 취해 자세한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건 발생 며칠 후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필름이 끊겨 기억은 안나지만 기흉으로 병원으로 갔고, (간호사를)만진 거라면 아픈 부위를 가르키려고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 씨를 고소한 간호사는 진술서에 "등진 상태에서 증상을 물었고 A 씨가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여기가 아프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어 "한번 참았고 다시 환자에게 '우측 뒷 가슴이 아프시다는 말씀이지죠?'라고 질문했고, 등지고 서있는 데 A 씨가 이전에 터치했던 부위를 다시 한번 만지려는 제스쳐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는 "놀란 마음에 환자의 손을 잡아 뿌리쳤다. 환자와 보호자를 진료 구역으로 안내하느라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수치스럽고 화가 났다"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이 진술로 A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억울함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 결과 A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간호사의 말처럼 쓰다듬은 것이 아닌 손가락으로 접촉한 점이 CCTV상으로 명확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우측 어깻죽지와 옆구리 사이에 있는 등 부위를 '여기가 아파서 왔다'고 말하며 1회 검지 손가락으로 접촉했다"고 쓰여있다. 또 "피해자는 (아픈 부위를 가리키는 경우) 보통 손가락으로 짚지 쓸지는 않는데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정도가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만졌다고 진술했다"면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 하나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가리키다 1회 접촉한 장면만 확인되고 피고인이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를 쓰다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텐데, 검사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검사는 "내용은 피해자 법정진술이 CCTV 영상과 추행행위에 대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손날 부분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등에 관한 것으로 전체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일부분에 대한 미세한 차이"라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A 씨는 2년 가까이 마음을 졸였지만 항소가 기각돼 혐의를 벗었다. 그는 "확정 증명서도 받아 재판은 끝났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처음 약식명령 나온대로 300만 원을 냈다면 저는 그저 성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년이라는 시간, 돈을 쓰고 무죄는 받았지만 남은 건 형사비용보상 안내문 하나"라며 "CCTV라도 없었으면 성범죄자 타이틀 남을 뻔 했다"며 하소연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고생했다", "큰일날 뻔 했다", "시간과 비용 참 억울할 만 하다"라고 A 씨를 응원했다. 반면 "간호사가 진술을 과장해서 무죄 받은 것은 알겠다", "누가 병원가서 문진하는데 간호사 몸을 찌르며 가르키느냐. 보통 본인 옆구리를 찌르지 않느냐", "술 먹고 진상 부려놓고 글쓴이도 잘한 것 하나 없다. 무조건 편들 상황 아니다"라고 A 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의견들도 잇따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