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분류비 달라"…여의도우체국 로비 점거

경찰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노조 "기자회견이다" 충돌

우정본부 "수수료 충분히 설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동조합원 120명이 서울 여의도포스트타워 로비에서 14일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파업 중인 택배노조의 시위가 점차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조합원들이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여의도포스트타워에서 미신고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택배노조는 14일 오후 1시 여의도포스트타워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긴급 점거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본부 조합원 120명이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인별 분류 시행 전까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산정한 적정 수수료(분류비용)를 지급한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1일엔 지금까지 (분류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며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매달 받는 수수료 지급 내역 어디에도 분류비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택배 분류 작업은 노조 측이 꾸준히 택배근로자 과로사의 원인으로 제기해온 업무다. 노조는 “분류 인력을 충원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노조는 파업으로 인해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우체국택배는 정규직 집배원과 비정규직 집배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위탁택배원 등이 배송하는 체제다. 이 중 위탁택배원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고용 형태가 일반 택배기사와 비슷하다. 이들 중 일부는 택배노조 소속으로 지난 7일부터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3~5월 배달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노조 측과 여섯 차례 회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노조 집행부 측 의견도 반영해 지난해 5월 수수료 체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분류작업 수수료에 관한 산정 내역이 포함된 ‘소포위탁배달 배달수수료 산정 연구’ 용역 결과 책자도 노조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농성 현장에서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노조에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몇몇 노조원이 경찰에게 돌진하는 등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물 앞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후 해산 조치했고, 건물 내부 점거는 퇴거 불응으로 고발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택배노조는 9일부터 조합원 2100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앞서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되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는 15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