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 미만 中企 세무조사 면제…승계 규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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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서 16개 건의중소기업계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최소화와 기업 승계 세제 개선을 요구했다.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기업 승계시 증여세도 10년이상 분할납구가 가능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김기문 회장 "검찰보다 국세청 조사 더 힘들다는 우려"
"증여시 10년 분할 납부 허용을" "업종 변경 풀어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세무지식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자체가 두려운 게 현실”이라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과거 검찰 조사보다 국세청 조사가 더 힘들다는 현장 기업인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국세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 공제와 사전 증여 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상속·증여세 부담이 두번째로 높은 국가다. 우리나라 상속·증여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최고세율(26%)의 두 배에 육박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장의 연령이 ‘60대 이상’은 27.1%, ‘50대’가 40.1%로 승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상속에 대해선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대부분 주식 사전증여를 통해 계획적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많다”며 “증여세 분납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10년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공석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와토스코리아 사장)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운데 업종변경 제한 요건이 있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업종을 자유롭게 허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증여시 세금을 부과하지말고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할때 소득세(세율 6~42%)를 징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업종별 대표 19명이 참석했으며 16건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