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본안 심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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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인 건 아냐"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이 검사 측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판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뿐 아니라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한 것이 적법한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검사 양측이 서로 이견을 보여왔는데, 재판부가 잠정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월 현직 검사인 이 검사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은 이를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일축하고 지난 4월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이 검사 측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판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뿐 아니라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한 것이 적법한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검사 양측이 서로 이견을 보여왔는데, 재판부가 잠정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월 현직 검사인 이 검사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은 이를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일축하고 지난 4월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