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률 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종합)
입력
수정
법무부 "공식 보고 받은 내부 검토 의견 언급한 것"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로톡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변호사 4천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며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했다.
개정된 규정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이 골자로,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대한변협의 방침에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대한변협의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근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법무부가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자 법무부 측은 내부 검토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대한변협과 로톡 간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은 지난 4월 법무부실로부터 로톡의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 받은 바 있다"며 "로톡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 보고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변호사 4천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며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했다.
개정된 규정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이 골자로,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대한변협의 방침에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대한변협의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근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법무부가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자 법무부 측은 내부 검토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대한변협과 로톡 간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은 지난 4월 법무부실로부터 로톡의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 받은 바 있다"며 "로톡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 보고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