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헬멧 의무' 법 시행 한달…'노헬멧' 717명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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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달 동안 총 1522건 단속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사람들이 지난 한 달 사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 비중이 47.1%
업계 "안전모 규제 풀어달라"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에서 총 1522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홍보‧계도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만 집계한 수치다.안전모 미착용의 비중이 47.1%(717건)으로 가장 높았다. 하루 평균 23.1명이 단속된 셈이다. 이어 음주운전이 13.1%(200건), 무면허 운전이 11.4%(173건)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 탑승하는 등 승차정원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단속도 22건 이뤄졌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음주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홍보‧계도 초점을 맞춰온 경찰은 이달 1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실제 13일 하루 동안만 전국에서 150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114명, 무면허운전으로 11명, 승차정원 위반으로 8명, 음주운전으로 2명 등을 단속했다.공유 전동킥보드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경찰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에 나서자 이용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헬멧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기업도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 스윙은 지난 4일 특정 이용권을 구매한 가입자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헬멧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최대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으로 낮출 테니 안전모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 법률 제정안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