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서 한국인이 함께 여행 온 여성 성고문…징역 46년 구형
입력
수정
성폭행 장면 촬영한 후 유포 협박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46년을 구형받았다.
현지 검찰 징역 46년 구형
15일(현지시간)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 검찰은 고문, 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의자 A씨(44)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B씨(22)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체포됐다.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와 움라니예 지역에서 동거생활을 해왔다.
현지 검찰은 A씨가 B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강제로 덮친 뒤 그 장면을 녹화했다고 밝혔다.A씨는 B씨가 자신을 떠날 경우 음란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아파트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조각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이었다고 주장했다.A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