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칼럼] 공정경쟁과 혁신 가로막는 '인앱결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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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도 반독점 소송 걸린 인앱결제 강제모바일 앱마켓에서 독점적 플랫폼 지위를 누리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확대 및 인앱결제 강제 방침과 관련된 이슈가 작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등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체결제 차단, 이용자 이익 침해할 수도
황성기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문제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예컨대 에픽게임스란 게임사업자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확대 방침에 대한 반발로 2020년 8월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구글과 애플이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앱을 삭제해 버렸다. 에픽게임스는 곧바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생각건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적정성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앱 개발운영사와 콘텐츠사업자의 자체 결제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 및 혁신, 공정경쟁 관점에서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구글과 애플이 각 모바일OS 시장에서 독점적인 앱마켓 사업자라는 점은 분명하다. 인앱결제 수수료 30%도 독점적 사업자의 일방적 정책에 의해 결정됐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수수료 30%는 기간 제한, 결제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적용된다.
문제는 이런 수수료가 앱 서비스에 부과하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될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경쟁시장 구도에서 합리적인 과정이나 기준에 의해 책정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더욱 심각한 것은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앱 개발운영사나 콘텐츠 사업자가 자체 결제시스템을 채택·운영하는 경우, 구글과 애플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해 사실상 앱마켓에서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오·남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앱결제가 아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앱 개발운영사와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이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더 저렴하게 해당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해 이용자의 결제수단 선택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인앱결제 강제 방침은 앱 개발운영사나 콘텐츠 사업자가 혁신을 통해 이용자에게 더 유익하고 편리한 자체 결제시스템을 개발·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아울러 구글이나 애플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중요한 데이터를 자신들의 서비스 혁신에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데이터 이동과 흐름을 장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 전체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인앱결제 이슈와 관련, 혁신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인앱결제 강제만큼은 법률로 금지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있다. 혁신과 공정 경쟁을 바탕으로 거대 글로벌 사업자로 성장한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혁신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