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근무 '주 60시간'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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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인력 연내 투입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우체국택배는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우체국택배와는 추가 논의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업계 노사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현재 주 평균 72시간인 민간 택배기사의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 노조가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하던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분류 인력도 연말까지 100% 투입하기로 했다.택배노조가 요구하던 수익 보전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줄어들면 수익도 약 10%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을 유지할 방안이 합의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는 합의에 실패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택배사업을 접겠다”는 강수까지 두고 있다. 우체국택배의 60%에 해당하는 민간 택배기사들의 물량을 포기하고, 나머지 40% 물량만 공무원인 집배원의 ‘소포’ 사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로시간은 이미 민간 택배기사보다 짧고, 배송 건당 수수료도 높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1주일에 5일, 평균 48~54시간을 일한다. 주 6일, 평균 72~84시간을 근무하는 민간 택배기사보다 약 20시간 적게 일하는 셈이다. 배달원이 받는 배송 수수료도 우체국은 개당 1219원으로, 민간 택배기사(750원)보다 400원 이상 비싸다.경찰은 15일부터 이어진 택배노조의 대규모 집회를 사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가 전날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고 16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온 4000여 명의 노조원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펴고 노숙을 한 뒤 이틀째 집회를 벌였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