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노동자 추락사…원·하청 직원 3명 모두 집행유예

유족 "재판부, 구형보다 낮은 형벌 선고" 항소 촉구
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정순규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유족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 벌금 1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례를 보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 당시 정씨의 사고 경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목격자는 없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직원에게 금고 1년∼징역 1년6개월, 경동건설 및 하청업체 법인에 각 1천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은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규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씨 유족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며 유족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했다"며 "결코 1심 선고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검찰이 항소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토기업인 경동건설은 부산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 많은 사고가 벌어질 것"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