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인' 2명, 작년 피해자 가족에 고소당해

작년 11월 상해죄 고소…지난달 영등포서 '불송치' 처분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친구 감금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남성 2명이 지난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지난해 11월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대리해 본 사건 피의자들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했다"며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20세 남성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김모(20)·안모(20)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졌으며, 사망 당시에는 34㎏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올해 3월께 대구에서 상경한 뒤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4월 30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고소 사건이 이번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영등포서에서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 과정도 새로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